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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5가지 항목 🧾
“계약 끝나고 나서야 근저당 설정이 두 건이나 있었던 걸 알았어요…” 등기부등본은 집의 ‘이력서’이자 ‘빚 목록’입니다.
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하고, 정작 중요한 내용을 놓칩니다.
오늘은 전세계약, 매매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5가지 핵심 항목과 해석법을 알려드립니다.
🧾 등기부등본이란?
부동산의 법적 소유 관계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기재한 공식 문서입니다.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, 매매·전세·대출 등 모든 계약의 기본 자료입니다.
✅ 반드시 확인할 항목 5가지
- 1. 소유자 일치 여부 → 계약 상대방(집주인) =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 →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필요
- 2. 근저당권 설정 여부 → 대출금 담보로 잡힌 금액 확인 → 설정 금액이 보증금 초과 시 매우 위험
- 3. 압류·가압류 등 권리 제한 → 국가기관, 금융기관, 개인 등 권리 주장 흔적 여부 → 경매 가능성 체크
- 4. 전세권 설정 유무 → 기존 세입자 전세권이 등기돼 있는지 확인 → 중복 보증금 분쟁 가능성 있음
- 5. 갑구/을구 최신순 등록일자 → 가장 최근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약일 이전 등본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음 → 당일 등본 발급 필수!
📌 세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
- ✔️ 근저당 + 보증금 합계가 집 시세 70% 넘으면 피하기
- ✔️ 확정일자보다 등기부 정보가 우선순위 판단에 더 중요
- ✔️ 등기부등본 ‘갑구’는 소유권, ‘을구’는 담보권
✅ 마무리
등기부등본은 돈을 지키는 첫 번째 문서입니다. 읽는 법을 모르면 집 계약이 아닌 ‘빚 계약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
당일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고, 등기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세요 🧾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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