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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에 도장만 찍었는데… 📑 계약 해제 안 되는 3가지 상황
“집 계약서에 사인만 했는데,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어요.” “계약금도 아직 안 냈는데 해제가 되나요?”
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‘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’라고 착각합니다. 하지만 부동산 계약은 서명 혹은 도장 날인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오늘은 ‘계약 해제’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3가지 상황과 실제로 계약을 무효화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정리해드립니다.
📑 계약 해제가 불가능한 3가지 상황
- 1. 단순 변심 → 계약 당사자의 ‘마음이 바뀌었다’는 사유로는 해제 불가 → 계약은 ‘합의’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부터 구속력 가짐
- 2. 계약금 수령 이후 → 계약금이 오갔을 경우, 해제 시 ‘배액 배상’ 또는 ‘계약금 몰수’ 대상 됨 → 해제권 행사도 특정 시점까지 가능
- 3. 일방 통보 후 무대응 →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방적 취소 통보는 효력 발생하지 않음 (법적으로 ‘계약 위반’)
🔍 ‘해제’와 ‘해지’의 차이
- 해제: 계약 체결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 (원상복귀)
- 해지: 계약은 유지되되, 특정 사유 발생 시 종료 (계약 해소)
✅ 그럼 언제 해제가 가능한가요?
- 계약서에 해제 가능 특약이 명시된 경우
- 사기, 강박, 고의적 정보 누락 등 계약 무효 사유 존재
- 상대방 계약불이행 (예: 중도금 기한 어김 등)
⚠️ 위약금 관련 유의사항
- 계약금 지급 이후 해제 시 → 계약금 ‘몰수’ 또는 ‘배액 배상’
- 계약서에 ‘계약금만으로 해제 가능’ 특약이 있는지 확인 필수
✅ 마무리
계약은 종이 한 장, 도장 하나로도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 단순한 마음 변화로는 해제가 안 됩니다.
계약서에 사인했다면, 해제 가능 조건과 위약금 구조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판단하세요 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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