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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😡 이렇게 대응하세요
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,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속 미루거나 돌려주지 않는 상황… 막막하고 화도 나지만,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.
📌 왜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걸까?
- 새 세입자가 안 들어왔다는 이유로 지연
- 집주인 재정 악화 또는 깡통전세 상황
- 악의적 버티기 또는 연락 두절
✅ 단계별 대응 절차
- 1단계 – 내용증명 발송 - 우체국에서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 - 향후 소송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
- 2단계 –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- 이사 먼저 나가도 보증금 반환 권리 유지 가능 - 관할 법원에 신청, 2~3주 내 등기 가능
- 3단계 –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- 반환 금액이 명확하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진행 - 분쟁이 크면 민사소송 제기
📥 임차권 등기명령이란?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도 보증금 반환 순위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. 전입상태 해제 없이도 법적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죠.
🛠 신청 방법 요약
- 관할 지방법원 → 민원센터 또는 전자신청
- 준비서류: 임대차계약서, 전입신고 확인서, 확정일자, 내용증명 등
- 비용: 1만 원 내외 (등기 우편비 별도)
🚨 이런 상황엔 바로 전문가 상담
- 집주인 연락 두절 or 도주
- 경매 진행 중
- 다중 세입자 전세사기 가능성
→ LH 전세피해지원센터,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적극 활용
✅ 마무리
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을 혼자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. 내용증명 → 임차권 등기명령 → 지급명령 순으로 단계별로 대응하면 충분히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.
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법은 세입자의 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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