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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요? 🏠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
“살고 있는 전셋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대요…” 이런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이사 나가야 하는 걸까? 보증금은 어떻게?
오늘은 임대인이 중간에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해드립니다.
❗ 이런 상황, 생각보다 많습니다
- 임대인이 급하게 자금 마련 → 집을 매도
-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 → 세입자 퇴거 요구
- 갱신청구권 기간 중 → 법적 분쟁 발생
✅ 세입자의 기본 권리
- 대항력 → 전입신고 + 확정일자 완료 시, 새 집주인에게도 기존 계약 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- 우선변제권 → 경매 시,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단,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보호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- 계약갱신청구권 →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~1개월 사이에 추가로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,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.
📌 실거주 매수자라면?
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 및 실거주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,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경우엔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.
🛑 이런 경우 주의!
- 임대인이 “팔릴 거니까 나가달라”고 구두 통보만 한 경우
-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님에도 퇴거를 압박하는 경우
-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이사 요구를 받는 경우
📘 세입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
전입신고, 확정일자,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핵심 보호 장치입니다. 계약 종료 전이라면 퇴거를 강요당할 이유가 없으며, 계약을 갱신한 상태라면 매수자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.
✅ 마무리
세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퇴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.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알고 대처하면,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매도 통보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오늘 정리한 핵심 권리 3가지를 기억하세요: 대항력 · 우선변제권 · 계약갱신청구권 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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