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
임대차계약 종료 후 🧹 원상복구 의무와 세입자의 권리
Hamstock
2025. 5. 26. 17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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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 종료 후 🧹 원상복구 의무와 세입자의 권리
“이사 나가는데, 집주인이 벽지와 장판을 새로 해놓고 가라고 하네요…” 전·월세 계약이 끝났을 때 ‘원상복구’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렇다면 세입자는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, 어떤 요구는 거절할 수 있을까요? 오늘은 그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.
❗ 이런 상황, 많이 겪어보셨죠?
- 못자국, 커튼 레일 구멍까지 수리 요구
- 자연 마모된 벽지·장판 교체 요구
- 청소 상태 좋지 않다고 보증금 차감
✅ 원상복구의 기본 원칙
- 세입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만 복구하면 됨
- 자연 마모 및 노후에 따른 교체는 집주인 부담
- 보존 목적이 아닌 단순한 흔적은 복구 의무 없음
📌 구체적인 예시
- ❌ 벽에 걸린 시계 못자국 → 원상복구 대상 아님
- ❌ 사용 중 누래진 벽지, 장판 → 자연 마모 → 세입자 책임 아님
- ✅ 벽 찢어짐, 구멍 → 세입자 과실 시 복구 필요
- ✅ 에어컨 필터 관리 소홀로 곰팡이 → 책임 소지 있음
📄 분쟁 예방을 위한 팁
- 입주 시 내부 사진·영상 촬영 → 퇴거 시 비교 자료로 활용
- 청소 상태 체크 후 중개사 입회 퇴거 권장
- 계약서에 '원상복구 범위' 명시된 특약 확인
✅ 마무리
원상복구는 상식 안에서, 실제로 훼손된 부분만 정당하게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.
세입자도 권리를 알고 대응하면, 보증금 차감 없는 깔끔한 이사가 가능합니다. 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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