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/📚 집을 알아가는 시간

[클릭주의] 6/28부터 달라진 주담대 규제 총정리 🔒 LTV 70%·6억원 상한·전입의무 Q&A

Hamstock 2025. 8. 28. 09:56
728x90
6/28부터 달라진 주담대 규제 총정리 — LTV 70%·6억원 상한·전입의무 Q&A
시행일: 2025-06-28 대상: 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핵심: 6억원 상한 · LTV 70%(생애최초) · 전입 6개월

6/28부터 달라진 주담대 규제 총정리 (케이스별 Q&A)

※ 실제 취급은 금융회사 심사·내규/보증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핵심 요약

항목 내용
여신한도 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원 상한. * 중도금대출은 예외이나, 잔금대출 전환 시 6억원 상한 적용
LTV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70%(수도권·규제지역). 지방(규제지역 外)은 현행 유지
전입의무 등기·입주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. 미이행 시 약정 위반 가능성
만기 제한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30년 (DSR 우회 방지 목적)
그 외 규제지역 다주택자 추가 구입 목적 대출 제한,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 병행
숫자로 보는 예시
• 8억원 아파트(수도권·생애최초): LTV 70% → 5.6억원. 상한 6억원보다 작으므로 대출 가능액 5.6억원.
• 12억원 아파트(수도권): LTV·DSR 계산 전, 6억원 상한이 ‘캡’으로 먼저 적용.

자주 묻는 질문(Q&A)

Q1.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A. 2025-06-28부터 수도권·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적용됩니다.

Q2. 6억원 상한은 모두 동일한가요?
A. 네. 주택가격·소득과 무관하게 상한 6억원이 적용됩니다. (중도금대출은 예외, 그러나 잔금대출 전환시 6억원 상한 적용)

Q3. 생애최초 LTV 70%는 어디에 적용?
A. 수도권·규제지역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만. 지방(규제지역 외)은 기존 체계 유지.

Q4. 전입 6개월 의무는 필수인가요?
A. 네. 대출 약정조건입니다. 미이행 시 약정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, 등기·입주·이사 일정을 역산해 관리하세요.

Q5. 만기 30년 제한은 왜 생겼나요?
A. 과도한 만기확대를 통한 DSR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실무 팁

  • 계약 전 지역·용도·전입 가능일로 적용 규정을 먼저 확인
  • 잔금 일정과 전입기한(6개월)을 역산해 이사·등기 스케줄 확정
  • 정책대출(디딤돌·보금자리론 등)도 동일 규정 적용 여부를 창구에서 재확인
  • 갈아타기(일시적 1가구 2주택)는 처분·전입 기한을 특약으로 명시

📎 관련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

* (향후 시리즈 내부링크 삽입 예정)

※ 본 글은 정부 보도자료/공식 브리핑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최종 실행 전 금융회사 약관·내규를 확인하세요.

728x90
반응형